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유아용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처 칸막이 탁상행정으로 일본산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공산품을 지정'관리하면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등을 하게 돼 있지만, 품목별 안전 기준에 방사능 관련 측정 항목이나 기준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산 생활용품 가운데 유아용 냅킨 1만6천877t, 손수건 131t, 조제분유 54t 등이 국내로 반입됐지만, 반입 물품에 포함된 방사선량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국가로부터 반입되는 생활용품, 특히 유아용품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가 우선돼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방사선량이나 피폭선량 등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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