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미 국유림관리소 등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5일 동안 소나무 이동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와 제재소 등이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합니다.
또 소나무 생산 확인표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옮기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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