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미 국유림관리소 등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5일 동안 소나무 이동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와 제재소 등이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합니다.
또 소나무 생산 확인표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옮기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