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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다시 공부해야 할 일부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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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광주지법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일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와 정반대 판결이다. 광주지법은 유죄 선고의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직접'비밀'평등'보통의 4대 공직 선거 원칙은 근대 선거제도의 근본 원리로서 당내 경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선거 원칙을 재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다.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해당 판사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들의 무지(無知)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정당 경선에 선거 4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무죄 선고 이유는 법조문의 자구(字句)에 매몰돼 민주주의 작동 원칙을 망각한 몰상식, 몰지성의 폭로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법관이 됐으니 수재(秀才) 소리는 들었을지 몰라도 정작 모든 국민이 아는 기본 상식을 혼자만 모르는 헛똑똑이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 또는 자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리이다. 바로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의 자유와 자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 활동의 자율을 이유로 대리투표가 무죄라고 했지만 광주지법은 그렇게 되면 "정당을 치외법권으로 방치하는 셈"이 된다고 했다. 어느 쪽 주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굳건히 기반하고 있는지 헛똑똑이 판사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볼 때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관련 법조문을 요리조리 꿰맞춘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튀는' 판결은 판사 개인의 매명(賣名) 욕심을 위해 법률의 안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희생시키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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