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 예고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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