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버스·택시 운전자, 승객없어도 차내흡연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 예고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지자로부터 동봉된 5만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정치적 청렴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및 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영화 '암살자(들)'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며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메가박스가 증정하는 오리지널 티켓의 디자인이 또 다른...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긴 수업시간,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