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 예고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사약 먹일수도 없고" 망언한 정옥임, 망언 조장한 MBC
"'호남 사위' 품어줬더니 뒤통수"…호남반도체 거드는 홍준표, 들끓는 TK민심[금주의 정치舌전]
홍준표 "호남 반도체 반대? 경부고속도로 막던 야당과 똑같다"
[청라언덕-구민수] 대구라는 거대한 시골
[단독] 배재고, 규정에 없는 징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