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3일 A 전 상주시의원의 무허가 임도 개설공사에 상주시가 레미콘 관급자재를 공급해주고 교량까지 놓아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본지 12일 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권이 있는 상주시 산림부서는 이날 현지조사를 통해 무단으로 산에 콘크리트 임도 개설 공사를 끝낸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수십t의 흙으로 덮어놓고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A 전 의원을 산림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상주경찰서는 A씨의 임도 개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공사여서 관급자재 지원을 할 수 없는데도 상주시가 640만원어치의 레미콘을 공급해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상주시 산림부서는 본지가 보도한 폭 4m, 길이 50m의 산림 훼손 범위가 현지조사 결과 훨씬 더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콘크리트 임도를 은폐하기 위해 덮어놓은 흙을 모두 걷어내 구체적인 훼손 면적을 추산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콘크리트 임도의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A 전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주시는 A 전 의원이 지난 5월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임야 4만5천여㎡를 매입하자, 이 야산의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2천300만원을 들여 교량을 설치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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