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청도'고령'성주'울진'울릉군과 상주'문경시 등 경북 8개 시군이 내년부터 관할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2일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이월금이나 회계 간 전입금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 지방자치단체 수가 올해 예산 기준 38개 시'군'구에서 82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할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실한 시'군'구 숫자가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시는 기존 전북 정읍과 남원 등 2곳에서 경북 2곳을 비롯해 강원 삼척, 충남 계룡, 전북 정읍'남원'김제, 전남 나주 등 8곳으로 늘어난다.
군은 기존 28곳에서 경북 6곳을 비롯해 인천 옹진, 강원 횡성'영월'평창'양구'고성, 충북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충남 서천'태안, 전북 진안'무주'고창, 전남 담양'곡성'무안'장성'진도, 경남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거창'합천 등이 추가돼 63개로 늘어난다.
구는 기존 8곳에서 인천 동구와 부산 중구, 대전 중구가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난다.
교육경비는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인조 잔디구장 설치비와 같이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을 말한다. 작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사용액 50조9천792억원 중 지자체의 비법정부담금은 4천863억원 규모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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