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 온 여행업체 9곳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국내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저 등 9곳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매월 갱신해 부과하는 금액이며, 항공세는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 여행사가 6∼7월 두 달 동안에만 홍콩, 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총 1만76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금액보다 높게 표시해 요금을 지불받았다고 전했다. 일부 여행사는 10만4천100원인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18만9천800원으로 8만5천700원(82%)이나 부풀려 받기도 했다.
또 발권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고시액이 미리 지불한 금액보다 싸더라도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홈페이지 화면에 위반 경중에 따라 3∼7일간 공표하도록 하고, 업체별로 500만∼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적발된 위반행위 1만76건은 공정위의 조사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 위반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여행사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환급 절차에 착수해 피해가 확인된 소비자에게 차액을 돌려주고 유류할증료 반영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상담은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할 수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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