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38) 씨는 최근 큰 비용을 들여 아파트 소음저감 바닥재를 깔았다. 아래층에서 소음 때문에 자주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아래층과의 사이도 더 틀어졌다.
이 씨가 시공업체 측에 항의를 하자 큰 소음까지는 잡을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이 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싼 돈을 주고 장판을 교체했는데도 여전히 아랫집에서는 시끄럽다고 항의해 싸우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27종 중 8종은 안전기준 미달
지난 7월부터 PVC 바닥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이 새롭게 제정됐지만, 품질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PVC 바닥재 가운데 7월 26일 이후 생산된 8개 제조사의 비닐장판 4종, 비닐바닥시트 11종, 비닐바닥타일 12종 등 27종을 대상으로 인장강도, 인열강도, 충격흡수성, 프탈레이트 가소제 유량, 표면 코팅 두께 등을 시험'평가했다.
가격과 품질을 비교평가한 결과 비닐장판의 경우 진양화학의 '황토펫트'가 가격 대비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황토펫트(1만4천204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검출량 및 표면 코팅 두께가 안전기준 이내로 나타나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또 KCC '숲 그린'(2만1천264원)과 '숲 황토정'(4만6천517원), LG 하우시스 '뉴청맥'(2만4천870원), '자연애'(3만9천597원), '소리잠'(7만7천387원) 등이 기준에 적합했다. 비닐바닥타일의 경우 비온돌용 제품 중 녹수 '프로마스타'와 LG하우시스의 '보타닉우드'가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했다.
조사대상 제품 27종 중 8종은 인열강도 및 표면 코팅 두께 측면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비닐장판 중 KCC '숲펫트'와 한화 L&C '황토펫트'는 길이 방향 인열강도가 각각 141.9N/㎝, 162.1N/㎝로 기준치 196N/㎝에 미치지 못했다. 비닐바닥시트 중 진양화학 '참숯그린' 및 '마스터그린', KCC '숲황토순', 한화 L&C '참숯' '명가프리미엄' '소리지움' 등은 표면 코팅 두께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용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바닥재만으로는 층간소음 줄이기 어려워
바닥재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업체의 말에 비싼 돈을 들여 바닥재를 교체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공동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 8종만 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시험대상 38종 중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14종(바닥재 4종, 매트 10종)의 경량충격음 저감 효과는 전 제품에서 확인되었으나 비광고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바닥재 4종 모두 저감 효과가 없거나 미미했고, 매트 10종 중 7종이 10~20% 미만,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비광고 제품보다 평균 8%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중량충격음에 대한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지만 제품광고에는 소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감 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각 제조사에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바닥재를 업체의 권유보다는 자신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가격과 품질,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바닥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충격흡수도가 높으므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소음이나 충격완화를 위해 두꺼운 비닐바닥시트를 구매하는 것이 좋고, 비온돌용 제품을 온돌에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 소재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온돌용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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