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K2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80% 반환 환영

대구지법이 대구 K2 비행장 인근 주민 3천233명이 최종민 변호사를 상대로 낸 K2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연이자의 80%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약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지연이자 전부를 변호사가 보수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당 이익이며 20%를 제외한 80%를 주민 몫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승소 가액 범위를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슷한 소송에서는 50% 반환이었다.

K2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금 청구 소송은 주민 2만 6천782명이 참여해 8년을 끌다가 2011년 511억 5천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추가로 보상받는 배상금 지연이자가 원 배상금의 56%가 넘는 288억 5천8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이를 잘 몰랐던 소송 주민들이 이 지연이자를 변호사의 수임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수십 년 동안 K2 비행장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주민은 가구당 몇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최 변호사의 승소 가액은 지연이자 전부를 포함해 365억여 원이나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 재판은 피해 보상 대상 주민이 많아 각기 다른 변호사가 맡아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최 변호사의 경우, 80%를 반환하더라도 전체 보수는 130억 원이 넘는다. 오랜 기간 소송에 따른 비용과 노력을 참작해도 지나치다. 실제로 대구의 다른 변호사는 지연이자의 90%를 주민에게 돌려준 사례도 있다. K2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금 청구 소송은 아직도 여러 건의 1심 판결을 앞두거나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변호사의 승소 가액은 개별 약정도 중요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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