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한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를 두고 칠곡군과 해당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보호자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칠곡군은 시설 설치 사업비와 유지운영비 부담에 따른 재정압박 우려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사업을 신청한 사회복지법인은 국'도비가 확보된 만큼 조속히 군비를 마련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
또 장애인보호자들은 "지금 아이들이 낮에는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재미있게 배우고 밤에는 집에서 가족과 지내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장애인 거주시설에 가두겠다는 것이냐"며 "칠곡군에 필요한 것은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같은 주간 이용시설과 사회복지 인력의 확대이지, 거주시설이 아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칠곡군과 지역 장애인보호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칠곡군 A사회복지법인과 성주군 B사회복지법인은 각각 칠곡 기산면 영리'봉산리에 정원 30명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군은 지역 내 중증(1'2급) 장애인은 1천282명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정원이 30명인 1곳뿐이지만 입소 대기자와 입소 문의가 없는 등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고, 주간 이용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2016년 준공예정'60억원 소요) 건립 등으로 군비 부담 가중이 예상돼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시 군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검토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 경북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칠곡군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장애인 수와 관련시설의 수 등을 기준으로 2곳의 칠곡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시행과 국비 11억4천300만원을 확정했고, 경북도도 사업비 3억4천290만원을 확정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대5(도비 15'군비 35)이다. 따라서 칠곡군에 2개의 시설이 설치되려면 8억원 이상의 군비가 필요하지만 칠곡군의회는 2014년 예산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 사업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 추가적인 갈등도 우려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일반등록 장애인 이용시설이고, 장애인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입소시설로 각기 이용대상이 다른 시설인데, 정확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보호자들의 오해로 갈등이 커졌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이 향후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실정 상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우선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절반 정도는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평균 집행률은 2010년 72.1%, 2011년 65.0%, 2012년 55.5%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국비에 매칭하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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