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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15년 또는 24만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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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대폭 연장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201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이후 생산되는 경차, 소'중형 승용차(이상 휘발유)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만㎞가 적용된다. 가스를 사용하는 소'중형 차량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보증기간은 휘발유 승용차량, 가스 소형'중형 승용차량 모두 10년 또는 19만2천㎞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승용차량은 현행 기준(10년 또는 16만㎞)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해 관련 부품의 내구성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 등 국제기준에 들어맞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다. 최근 직접연료분사방식(GDI)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배출가스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GDI 차량은 기존 MDI 차량과 달리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출력은 높지만 입자물질'미세먼지(PM)가 발생한다. 환경부는 연비측정모드(CVS-75)에서 GDI 차량의 PM 기준을 0.004g/㎞에서 0.002g/㎞로 강화할 계획이다. GDI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국내 휘발유 승용차 판매 대수 중 GDI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18%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45.38%로 늘어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연료계통에서 직접 외부로 배출되는 휘발성 물질인 증발가스 허용 기준도 휘발유, 가스 차량의 경우 현행 1.2g/test에서 0.35g/test로 강화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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