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15년 또는 24만km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16년부터 대폭 연장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201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이후 생산되는 경차, 소'중형 승용차(이상 휘발유)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만㎞가 적용된다. 가스를 사용하는 소'중형 차량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보증기간은 휘발유 승용차량, 가스 소형'중형 승용차량 모두 10년 또는 19만2천㎞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승용차량은 현행 기준(10년 또는 16만㎞)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해 관련 부품의 내구성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 등 국제기준에 들어맞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다. 최근 직접연료분사방식(GDI)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배출가스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GDI 차량은 기존 MDI 차량과 달리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출력은 높지만 입자물질'미세먼지(PM)가 발생한다. 환경부는 연비측정모드(CVS-75)에서 GDI 차량의 PM 기준을 0.004g/㎞에서 0.002g/㎞로 강화할 계획이다. GDI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국내 휘발유 승용차 판매 대수 중 GDI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18%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45.38%로 늘어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연료계통에서 직접 외부로 배출되는 휘발성 물질인 증발가스 허용 기준도 휘발유, 가스 차량의 경우 현행 1.2g/test에서 0.35g/test로 강화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