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 탄생 시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해붕)는 최근 조찬용 삼가장터 3'1 만세운동 기념사업회장이 합천군을 상대로 낸 '합천군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대야성 실체화사업과 100년사 발간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조 씨는 "합천군이 군 탄생 일자로 1914년 3월 1일은 일제가 합천'삼가'초계군을 통'폐합해 합천군을 만든 날이며 합천이라는 명칭은 1400년대에 등장했다"며 "이를 기념하는 것은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것"이라고 지난해 10월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김도형기자 kdh02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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