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오는 5월 16일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로별 입산 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
입산시간지정제는 탐방로별 목적지와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에서 확대'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4~10월(하절기)은 오전 4시부터 입산 가능하고, 11~3월(동절기)은 오전 5시다. 입산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낮 12시~오후 2시 입산가능시간까지로 제한한다.
김영석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나 기상악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간 지정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입산통제 시간외 출입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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