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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구타·성폭력…" 포항 장애인복지시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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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가혹행위" 반발…前시설장 "여론몰이" 반박

포항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책임자들이 시설 내 장애인들을 상대로 구타와 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해당 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다소미집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는 3일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여성장애인들을 성추행한 다소미집 시설장 K씨와 사무국장 C씨 등이 갖가지 논란으로 해임됐으면서도 별다른 처벌 없이 여전히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부모회 측은 "보호 아이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것 같은 자국이 있었고, 상처와 멍이 들어도 부모에겐 축소해 말하거나 방문 전까지 알리지 않았다"며 "심지어 눈병에 걸려도 김장 담그기 일손이 부족하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다가 눈물을 흘리고 눈을 못 뜨게 되자 결국 어머니가 찾아가 아이를 집에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무국장 소유 사냥개 5마리와 애완견 1마리의 밥 주기와 대소변 치우기를 장애인에게 시켰으며, 성폭력상담소의 의뢰로 입소한 한 여성장애인 숙소에 남자 사무국장이 함께 기거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윤응수 부모회장은 "이 밖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내부 고발자가 없고,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기에 제대로 처벌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이 상황을 사회에 고발하고자 집회를 가졌다"고 했다.

한편, 부모회 측은 지난해 6월 시설장 K씨와 사무국장 C씨 등의 가혹행위가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증거불층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부모회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각종 가혹행위 의혹과 예산 무단전용 등을 이유로 시설장 K씨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을 선임했다.

이후 K씨 등은 법인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및 신임 다소미집 시설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월 선고공판을 열고 시설장 K씨 등이 제기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K씨 등은 항소를 제기하며 여전히 포항다소미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부모회는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다소미집 전 시설장 K씨는 "시설장을 떠나 나도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다.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 복지법인(예티쉼터)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시설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말썽을 부려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포항다소미집은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에서 모금한 후원금과 입소자 장애인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국고보조금 10억여원을 들여 2010년 7월 개원한 중증장애인보호시설이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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