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 지방선거, 잠시만요] 특정인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후보자 가족이나 선거사무 관계자 외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할까.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간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선거운동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전화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1회 20명 이내)할 수 있다.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은 보낼 수 없다.

전자우편으로는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 화상, 동영상까지 무제한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전자우편에 속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직접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로 통화를 하는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기간(5월 22일∼6월 3일)에만 가능하다.

어깨띠 등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 착용, 명함 배부는 시기와 관계없이 일반 유권자는 할 수 없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서신 배송, 호별 방문 선거운동은 누구든 할 수 없다"며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해야 하듯 유권자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