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가족이나 선거사무 관계자 외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할까.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간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선거운동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전화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1회 20명 이내)할 수 있다.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은 보낼 수 없다.
전자우편으로는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 화상, 동영상까지 무제한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전자우편에 속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직접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로 통화를 하는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기간(5월 22일∼6월 3일)에만 가능하다.
어깨띠 등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 착용, 명함 배부는 시기와 관계없이 일반 유권자는 할 수 없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서신 배송, 호별 방문 선거운동은 누구든 할 수 없다"며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해야 하듯 유권자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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