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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김천시장 이름 스티커 '버젓이'…말썽일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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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김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입구에 부착된 박보생 예비후보 이름이 들어간 사전선거 홍보 스티커. 김정국 예비후보 측 제공
김정국 김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입구에 부착된 박보생 예비후보 이름이 들어간 사전선거 홍보 스티커. 김정국 예비후보 측 제공

사전선거 홍보를 빙자한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무리한 선거운동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5일부터 김천시내 곳곳에는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 이름이 새겨진 사전선거 공익홍보 현수막(본지 9일 자 6면 보도)이 수백 장 내걸렸다. 공익현수막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예비후보자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들이며, 불법옥외광고물로 분류돼 모두 철거됐다.

사전선거 현수막이 철거되자 이번에는 스티커가 등장했다. 크기만 다를 뿐 사전선거 홍보 현수막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스티커는 건물 벽, 버스정류장 등 김천시내 곳곳에 무더기로 부착됐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착된 사전선거 홍보 스티커는 심지어 경쟁 예비후보 사무실 입구까지 점령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10일 박보생 김천시장 예비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사전선거 홍보 스티커가 경쟁자인 김정국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입구에도 부착됐던 것.

김정국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 상대후보의 홍보 스티커가 부착되자 '시장님, 정말 또 왜 이러십니까?'라는 성명서를 내고 "공식 게시대가 아닌 곳에 사전선거홍보 현수막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버스정류장, 전화박스 등등 눈에 띄는 장소에는 온통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 이는 명백한 범죄다. 옥외광고관리법 제3조, 제18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대방 예비후보 사무실 입구에 부착됐던 박보생 예비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사전선거 홍보 스티커는 10일 오전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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