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숙사 학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2009년부터 2개 기숙사(향토관'첨성관) 학생 2천76명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연간 130만원의 식권(1일 3식 기준)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해 왔다.
공정위는 "대학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변 하숙 시설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가격이 싼 기숙사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 측의 식권 강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 활동이 많은 대학생들은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기숙사 식당 결식률은 60%에 달했다. 1인당 연간 130만원의 식권 중 78만원어치를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식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식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학 측의 의무식 관행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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