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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발생 때 마트 출입구 감시·수색 '코드 아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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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시행…신고 즉시 시설운영자 초기수색, 역 터미널 박물관 모두 해당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돼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6일 코드 아담 제도 도입을 반영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29일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격 시행에 앞서 경찰청은 5월 한 달간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와 과천 서울랜드에서 시범운영한다.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됐다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윌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후 월마트가 실종 신고를 접한 즉시 수색하는 코드 아담을 자체적으로 시행했고, 2003년에는 미국 연방의회가 코드 아담을 법제화했다.

우리나라에서 실종아동 등의 업무는 그동안 경찰의 영역으로 인식돼 실종경보 발령 등 사후조치에 의존해 왔다. 최근 3년간 실종 신고가 됐지만 발견되지 않은 아동 등은 2011년 141명에서 2012년 281명, 지난해 836명으로 급격히 느는 추세다.

실종 경우 신속한 수색 등 초기 대처가 이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는 지난해 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주체에 미아찾기 프로그램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드 아담이 시행되면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주체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경보 발령 등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 등이 완벽히 이뤄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시설 관리자는 코드 아담 발령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연 1회 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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