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발송 외의 방법으로 선거구 내 상가 등에 배부'살포한 혐의로 달성군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를 대구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A씨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선거구 내 부동산사무소, 미용실, 상가 등 인구밀집지역을 직접 순회'방문하면서 선거인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예비후보 홍보물 377매를 무작위 배부'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군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선거운동을 한 것 같다"며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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