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남구 가스폭발 사고 종업원에 징역 5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순찰 경찰관 2명이 숨졌던 대구 남구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스업체 종업원 A(29)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가스 폭발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고의적이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B(42)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쯤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의 한 가스배달업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0여 명이 다쳤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소득 없이 상가를 매매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금수저 삼형제'의 할머니 ...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포함하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로 ...
용인시 보라중학교의 3학년 5반 급훈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해져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켰으나, 이는 학생들이 담임의 중국어 전공을 풍자하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