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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가스폭발 사고 종업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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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경찰관 2명이 숨졌던 대구 남구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스업체 종업원 A(29)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가스 폭발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고의적이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B(42)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쯤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의 한 가스배달업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0여 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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