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회비품 팔아 9천만원 횡령한 목사에 집유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6일 교회비품을 판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교회 목사 A(4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교회비품 매매대금을 개인의 부동산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교회에 돈을 갚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2012년 7월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부채로 다른 종교단체에 경매로 넘어가자 교회 부품인 음향설비와 보일러, 식당 시설 등을 별도로 판 뒤 9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