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6일 교회비품을 판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교회 목사 A(4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교회비품 매매대금을 개인의 부동산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교회에 돈을 갚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2012년 7월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부채로 다른 종교단체에 경매로 넘어가자 교회 부품인 음향설비와 보일러, 식당 시설 등을 별도로 판 뒤 9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