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경주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옛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월성건설센터장 A(60)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B(56), C(52)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A씨는 공기업 간부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사와 건설업체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과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C씨는 A씨에게 공사 진행에 따른 편의 제공을 대가로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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