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위층에 올라가 협박과 스토킹을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위층에 여러 차례 올라가 욕설하는 등 스토킹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는 위층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해 출동한 경찰에게 스토킹 범죄 관련 경고장을 받았다.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A씨는 흉기를 신문지에 감싼 채 피해자들에게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는데도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흉기를 들이대는 등 더 위협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고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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