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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후배에 "많이 좋아해" 공군 장교…"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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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석" 등 연애 감정 표현…징계위, 성희롱으로 감봉 3개월
재판부 "피해자,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어"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기혼 후배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가 감봉 징계를 받은 가운데, 법원 역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여성 장교 B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이듬해 7월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고, B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또한 두 사람 사이 대화 녹음 등을 바탕으로 "오히려 A씨가 지속해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씨가 기혼자이자 하급자인 B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희롱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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