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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불참 과태료 ?…답답한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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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는?…수학여행 안전지도사도 의무화, 자격증까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는 갖가지 안전대책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그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소방훈련을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만드는 등 비효율적인 대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안전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담합과 유착으로 무시됐기 때문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1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 훈련 또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이 포함된다. 사실상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이 모두 포함되는 셈. 특히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은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맞벌이 등으로 낮에 집을 비울 경우 과태료를 고스란히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주민 이모(41'대구 수성구) 씨는 "한 아파트에도 맞벌이 가구가 절반이 넘는데 다들 휴가를 내고 소방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완강기나 소화기 비치, 경량 칸막이 사용 등 기존 화재 관련 규정을 더 철저히 지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안전한 수학여행 시행 방안도 논란이다. 정부는 1일 수학여행 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수학여행 규모를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고 학생인솔과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업체 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해 2017년부터 자격증 소지자가 안전요원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 방침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달서구 한 고교 교사는 "수학여행에 국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굳이 국가자격증 제도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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