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일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바꿔주겠다며 불법체류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중국 조선족 출신 A(21) 씨를 구속하고 지방자치단체 전 다문화가족공동체 대표 B(43)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불법체류 중국인 C(29) 씨에게 "매형이 법무부에서 일한다. 돈을 주면 합법 체류 신분증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천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1년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공동체 대표로 일하면서 불법체류 하던 중국인 D(34) 씨 등 2명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천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