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훼손 지폐·부식된 동전 바꿔드려요…한은 대구본부

3/4이상 전액·2/5 반액 지급…올해 6,540만원

안동에 근무하는 김부자(가명) 씨는 우체국 영업장에서 수령한 현금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다. 가위 등으로 잘게 훼손한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한국은행에서 진위여부를 확인받은 뒤 596만원을 새로 바꿀 수 있었다. 팔공산 동화사도 관광객과 신도들이 연못에 던져 부식된 주화 550만원 상당을 지난 5월 교환해갔다.

올 들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새 돈으로 교환해준 지폐 및 동전은 6천5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건(6.3%), 180만원(2.8%)이 각각 증가했다. 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16만2천원으로 지난해 16만8천원보다 6천원(3.6%) 감소했다.

훼손 사유는 화재 등으로 불에 탄 경우가 2천800만원(96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42.8%를 차지했다. 이어 칼, 가위 등으로 잘린 경우가 1천840만원(106건), 장판 밑에 눌린 경우 980만원(100건) 등의 순이었다. 은행권 종류별로는 1만원권이 3천220만원으로 전체 교환 실적의 절반 정도(49.2%)를 차지했고, 5만원권이 3천30만원(46.3%)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문종환 차장은 "유통 중에 찢어지거나 오염된 화폐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교환이 가능하나,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타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소손권은 한국은행에서만 교환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또 불에 탄 돈은 재가 떨어지지 않고 돈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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