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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자활지원 등 담당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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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이 법안은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진흥원은 금융기관과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되며, 임원은 원장과 부원장 등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흥원은 서민금융 지원 관련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한 의사 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진흥원 원장, 부원장, 재정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과 함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자활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5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은 미소금융재단에 출연된 뒤 5년간은 재단이 의무 지급을 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임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권리자가 요청하면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재단이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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