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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덥지 못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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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금융사 임직원의 각종 비리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금융위원회가 28일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직원들의 비리 여부를 감시하는 기존의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많이 내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을 더 많이 물리는 내용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비리 금융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은 국내 금융사 임직원 비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몇 년 사이에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비롯 신한은행 내분, 동양증권 CP사기 발행, KB국민은행 직원들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도쿄지점 거액 부당대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각종 비리와 사고, 내부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사의 이 같은 비리 행위는 금융 소비자인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암적인 요소다. 이런 비리가 적발된 금융기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엄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늘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면서 근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금융당국 또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금융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이나 비리 예방교육 등 인적'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것도 문제지만 감독 당국의 묵인과 비호,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온정주의가 더 큰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금융 비리 신고 시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언급된 준법감시인 제도나 자체 감사 등 비리를 사전에 막을 제도가 없어서도 아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비리가 만연한 것은 각종 제도와 장치가 하나같이 제 기능을 못할 만큼 제도 운용상의 허점이 많고, 여기에 감독 당국에서부터 모든 금융 종사자들의 낮은 윤리의식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준법감시인 제도 강화나 감독분담금 할증 등 보완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와 의식 모두 속속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의 땜질 처방만 계속된다면 그 어떤 대책도 소용없다. 금융 비리와 사고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단순히 징계나 제재 차원이 아니라 선진국의 예처럼 금융기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정도의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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