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이 떨어지는 경비업법으로 지역 경비업체들이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라 아파트 같은 곳에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 자리에도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비업계는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신규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체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 맞추려면 미리 경비원을 채용해 교육하고 대기시켜야 하는 데 영세한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내 3대 대형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체가 영세해 예비 인력을 데리고 있을 여력이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를 하고 면접을 보는데 대략 일주일 걸린다. 적임자가 나타나더라도 신임교육 총 28시간을 4일간 나눠서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 일정에 따라 신임교육을 이수하기까지 1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결국 채용 공고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 최장 40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더욱이 40일 이후 경비원으로 근무할 자리가 없으면 일손을 놀려야 한다. 대구의 한 경비업체 관계자는 "1인당 교육비 13만원을 업체가 부담하는데, 신입 경비원이 교육을 마치면 근무조건이 더 좋은 업체로 옮기는 경우가 빈번해 손실이 크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체들이 신규 채용이나 비경력자를 꺼리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과거부터 우대해온 군'경 출신들을 더욱 선호하게 된 것이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려고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법적으로 개별 교육 신청 자체가 막혀 있다. 한국경비협회 대구경북지방협회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일부 회원사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왜 채용에서 교육 미이수자를 차별하느냐'는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한다. 협회 차원에서 법의 맹점에 대한 탄원서를 경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비업계는 일반 경비원은 종전처럼 배치 후 2개월 이내 교육하도록 하고, 대신 이를 어기면 엄격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의 한 경비업체 이사는 "업계에서 교육 이수자만 채용하려고 하니까 인력 확보가 되지 않는다. 배치 후 교육을 받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업체들은 경찰에 경비인력 배치신고를 철저히 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민간경비학회 박동균 회장(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일반인이 퇴직 후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신임교육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의 법은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현장감 있는 실무 위주 교육을 하는 쪽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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