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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90세 이상 어르신 15만원씩 '장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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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280명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연말 제정한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올 추석부터 장수수당 15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설날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수당을 줄 예정이다.

장수수당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접수한 후 주민등록 확인 등 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에 도움을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화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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