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묶였던 주민·자동차세 2~3년 내 100%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년 동안 묶여 있던 주민세가 1만~2만원 사이로 정해진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 주요 지방세도 대폭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세제(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편 방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주민세는 현재 '1만원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한도를 조정한다. 단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으로 한 후 2016년부터 1만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법인이 내는 주민세도 보다 세분화해 현재 5만~35만원 내는 기업은 내년에 7만5천~52만5천원으로 각각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 100% 인상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도 대폭 오른다. 정부는 1991년에 책정된 소유분 자동차세가 그동안 교통요금 유류세 등이 2~8배 올랐음에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105%)을 고려해 올릴 예정이다. 다만 업체 부담 등을 우려해 내년에 50% 수준으로, 2016년에 75% 수준, 2017년에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할인해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담배소비세도 현행 1갑당 641원에서 1천7원으로 366원 인상한다. 전자담배, 물담배 등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한다.

취득세의 면제점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해줄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