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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갑 30년 피웠다면…세금으로 1700만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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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한 뒤 결정한다"고 결론지었지만 담배가격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정부는 2천원가량 인상하겠다고 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액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소 1천원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의 세금 비중은 62%(1천550원)다.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는 32%(950원)이고 세금 항목은 담배소비세 25.6%(641원), 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1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부담금 0.3%(7원)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차원에서도 담배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들은 술자리에서 "담배를 왜 끊어, 이웃과 지방을 위해 많이 피워야 한다"며 농을 건네기도 한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 1조8천억원 중 담배 관련 지방세가 1천115억원가량으로 6.4%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하루 한 갑씩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흡연가가 낸 세금은 얼마일까. 이 흡연가의 경우 30년간 1만950갑을 피웠고 한 갑당 세금 1천550원을 곱하면 1천697만원을 낸 셈이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할 경우 641원인 소비세를 1천7원으로 올리고 321원인 지방교육세는 443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대구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담배 관련 지방세가 없다고 생각하면 지방세수는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흡연의 폐해와 담뱃값 인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담배가 지방세에 기여하는 부분은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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