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담뱃값 인상 소식에 '담배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많이 사려 하고 상인들은 담뱃값 인상 후 팔려고 재고를 쌓아두는 바람에 최근 대구지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의 담배 판매가 급증했으며, 일부 판매점에는 담배가 동나기도 했다.
달서구 한 대형마트에서는 11일 담배가 자취를 감췄다. 하루 전날인 10일 평균보다 5배 이상의 담배가 팔리면서 물량이 바닥난 것이다. 수성구의 한 대형마트도 10일 하루 고객들이 담배를 싹쓸이해 담배 진열대가 텅 비는 일이 벌어졌다.
편의점도 사정은 비슷했다. 중구 한 편의점 진열대에는 11일 오전 담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편의점 직원은 "며칠 전부터 5갑 이상 구매하거나 보루 단위로 구매하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10일 하루 동안 편의점 담배 판매량이 전주보다 30% 이상 늘었다. 편의점 관계자는 "담배는 매출 증감 폭이 크지 않은 상품인데도 이렇게 늘어난 것은 최근 가격 인상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사재기 조짐에 담배 제조사들은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해 불법 사재기를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의 경우 정부가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는 월 평균 반출량의 103%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도'소매업자는 월 평균 매입량의 103%를 넘어서 살 수 없도록 해 전체 유통량을 강제 조절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량 조절로 소매점의 사재기는 막을 수 있지만 소비자 개인의 사재기까지 막기는 어렵다. 2004년에도 담뱃값 500원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담배를 보루 단위로 사재기하는가 하면 소매점에서 1인 판매량을 제한하자 가족들과 지인까지 동원해 담배를 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인상 폭이 4배에 이르는 만큼 사재기 열풍도 더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 불법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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