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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복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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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의 연간 복지비 부담이 전체 예산의 50%가 넘어 많은 주민 숙원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현재 8개 구'군의 복지비 부담률은 평균 55.1%로 달서구(63.7%)와 동구(62.9%)는 60%가 넘고, 남구'수성구'서구'북구도 58~59%대다.

이 때문에 달서구와 서구의 노인복지관 건립이 수년째 미뤄지고, 수성구 범어천, 동구 방촌천 등 사업비가 수백억 원으로 덩치가 큰 도심 하천 정비사업은 국비를 지원받고도 구청의 사업비가 없어 지지부진하다. 이는 경북도 비슷하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이미 복지비 부담이 60~70%에 이른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포항, 구미시 등도 화장장 건립 등 시가 계획한 여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중이다.

복지 정책은 지자체의 특성과 재정 형편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시행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개 사업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매칭 방식으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최우선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들이 여러 복지 정책을 공약했을 때, 정부의 재정 적자는 물론 지자체까지 고사(枯死)시킨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이나, 이달 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일부 복지 비용의 국가 전액 부담, 또는 지자체 부담률 완화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 정책은 많고 다양할수록 좋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줘 중요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조차 못 할 정도라면 큰 문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는 먼저 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해 중복되거나 이중삼중 지원으로 돈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책이 수백 개나 돼 담당 공무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 당연히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괄적인 매칭 형식에서 벗어나 마땅히 시행해야 할 국민 최저생활 보장 형태의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지원 등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을 위협하고, 끝없는 퍼주기 식의 대책 없는 복지 정책은 지양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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