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암컷대게(속칭 빵게) 6천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안모(38)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쯤 어선 H호(4.91t'연안복합'후포선전)를 타고 울진군 평해읍 직산항에서 출항, 이날 오후 7시40분쯤까지 암컷대게 6천45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획한 암컷대게를 포대 43자루에 나눠 담고 이날 오후 8시 5분쯤 직산항에 입항하던 중 잠복근무 중이던 후포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해경은 당시 H호가 야간출항을 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육군 122레이더 기지에 추적을 요청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으며 압류된 암컷대게는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암컷대게 및 몸길이 미달 대게를 포획 및 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포획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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