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가 지난 2년 동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진짜 김영란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물어보면 정작 국회 관계자들도 머리를 흔든다. 김영란법은 지난 2년 동안 적용대상과 처벌수위 등을 놓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심해 '원안' '누더기 원안' '원안 취지를 살리는 법안' 등으로 거론되며 혼란만 가중시킨 탓이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해 입법예고한 것을 말한다. 즉 이때 '입법예고안'을 통상 '김영란법 원안'으로 부른다. 원안은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예고안은 입법예고안일 뿐 법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검토해 지난해 8월 국회에 수정된 정부안을 제출했다. 이때는 금액의 많고 적음은 상관하지 않고, 직무관련성 유무에만 초점을 맞췄다. 직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원안보다 처벌수위를 너무 낮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고, '누더기 원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여야는 지난 5월 27일 제3차 법안소위를 열고 원안에 근접한 잠정 합의안을 내놨다. 원안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논란이 됐던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KBS'EBS가 법 대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민간 언론사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국공립 교직원이 적용대상이기에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여야는 이들에게도 법을 적용토록 합의했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가족'친족의 경우 연좌제 금지 원칙 저촉 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고 10월 공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부 문제 소지가 있지만 위헌까지는 아니다'라는 정도의 의견이 모아지면 '김영란 원안'으로 가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아 여전히 어떤 식으로 법안이 제정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달 내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을 들을 계획이다. 법무부와 법제처가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고, 변호사협회와 참여연대, 대학교수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김영란법 비교
◆입법예고안(원안)
'직무관련성 불문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범위는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그들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자자매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본인이 인지할 경우)
◆정부안(수정안)
'직무관련성 유무 따라 다른 제재
-직무관련 금품수수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적 금품수수시 과태료(금품가액의 최소 2배~최대 5배)
'대상범위는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그들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여야 잠정합의안(5월 27일)
'직무관련성 불문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세부내용 미합의)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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