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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천 복개도로 노상 주차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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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조만간 발의

내년 1월부터 대구 달구벌대로~범어1동주민센터 구간의 범어천 복개도로의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이 크게 인하된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50% 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 조례에 의해 1급지로 분류된 달구벌대로~범어1동주민센터 구간의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 이 구간은 비싼 주차요금으로 시민들과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본지 1월 16일 자 보도) 이 공영주차장은 최초 30분에 1천원, 추가 10분마다 500원의 주차료(1시간 2천500원'2시간 5천500원)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주차하는 시민들은 주차요금을 부담스러워 했고, 상인들은 비싼 주차요금 때문에 손님들이 줄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모(46) 씨는 "지인과 점심을 먹으려고 노상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 6천원을 냈다"며 "밥값(5천원)보다 더 비싼 주차료를 내니까 화가 났다"고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달구벌대로~범어1동주민센터 구간(1급지)의 주차요금은 2급지로 분류된 범어천 복개도로의 다른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2급지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600원, 추가 10분마다 300원(1시간 1천500원'2시간 3천300원)이다.

범어천 복개도로의 노상 공영주차장 가운데 달구벌대로~범어1동주민센터 구간 외에 신천시장~달구벌대로 구간 역시 1급지로 분류돼 있지만, 이 구간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료 50%를 감면받고 있다.

수성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달구벌대로~범어1동주민센터 구간이 현행대로 1급지로 유지되지만, 주차료 조정 규정을 만듦에 따라 앞으로 융통성 있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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