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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화해 이끄는 대구지법 '찾아가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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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신 중재 협의 권고

대구지법의 '찾아가는 법정'이 격하게 다투던 양측 마을 주민들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대구지법은 지난 5월 20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찾아가는 법정은 문경시 유곡동 주민 15명이 문경시를 상대로 낸 '조례취소 소송'을 다뤘다. 문경시는 화장장 인근 불정동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었다. 화장장 인근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있던 유곡동 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화장장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문경시가 관련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문경을 찾아가 화장장과 원고 거주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고 증인신문을 했다. 법정에서 양측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당시 한 방청객이 "판결보다는 양쪽 주민들이 협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장인 권순형 부장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지정하지만 유곡동과 불정동 주민대표들이 협의를 해보라"고 권했다.

주민들은 중재자인 재판부 앞에서 서로 주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화해가 아닌 판결을 했을 경우 항소가 이어지면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주민 간 불화가 우려됐었다.

그 후 양쪽 마을 주민대표가 합의를 했으며, 시의회는 최근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주민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배분비율을 불정동과 유곡동의 경우 각 100분의 8로 한다'는 내용으로 고쳤다. 현재 공포절차가 완료돼 원고는 소를 취하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7월 28일 두 번째로 영주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지역 주민 2명과 영주축산업협동조합이 각각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소송이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대구지법은 다음 17일 영천시에서도 '찾아가는 법정'을 연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법정에서는 당사자들의 많은 얘기를 듣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주민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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