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다 되도록 '걸음마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자치에 대한 '정상화 운동'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다선 단체장들이 지방자치 정상화 운동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본지 10월 20일 자 1면 보도) 가운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도 지방자치 정상화 요구안에 대해 하나씩 반응을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전국 광역시장'지사들은 28일 전국체전이 열리는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명의의 공동성명 5개 항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최근의 담배 세제 개편과 관련, "지방이 국가 전체 소방예산 3조2천억원 중 95%인 3조5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소방안전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소방안전세가 담배에 부과되면 지방세 수입이 전국적으로 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했다. 국세감면률은 14% 수준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률은 23%에 이르러 약 16조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시도지사들은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치조직이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법령을 통해 획일적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방이 조직을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 행정기구 구성'운영권을 지방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조직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도 촉구했다.
한편 최근 국회는 시도지사들의 요구와 관련, 박광온 국회의원 등의 발의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과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다. 양육수당'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의 복지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 지방재정은 연간 6조4천억원 세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도 최근 시도지사들의 요구대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에 대한 권한 확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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