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이 지적한 '일용 근로자 등골 빼는 직업소개소'(2012년 5월 16일 자 4면 보도)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대부분의 직업소개업자들은 철근 근로자를 위해 조직된 노조의 간부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건설 현장 일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근로자로부터 일일 소개비를 챙겨온 혐의 등으로 한국노총 산하 모 노조 위원장 A(4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노조 위원장 B(47) 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유료직업소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대구경북지역 철근 근로자들로부터 1명당 하루 소개 수수료 5천∼1만원을 받는 등 모두 9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2009년 노조 명의로 노사발전재단과 대구시로부터 받은 노사공동훈련사업 보조금 1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고 있음에도 근로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별도의 불법 소개수수료를 일당에서 공제하고, 이를 통해 일부 간부들은 개인적인 축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는 구인업체로부터 임금의 6%,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4%를 받도록 돼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불법 유료직업소개업자를 통해 인력을 간접 고용하고, 불법 유료직업소개업자가 근로자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비용이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면서 "노사가 불법 직업소개 수수료를 폐지하고 노사 공동으로 합법적인 인력공급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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