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20년,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이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승객들의 대한 구호조치나 퇴선 후 구조활동 등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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