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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동화 현실 무시 처사"…정치권 "도농격차 예외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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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편차가 크면 탈락한 후보의 득표수가 당선된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을 수 있다는 헌재의 지역구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두고 수도권 집중화,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농 간 격차를 더욱 심화하는 불평등한 결정이라는 우려다.

정치권에서는 인구에 따라 일률적으로 편차를 맞추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도농 격차를 줄이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선거구가 줄어들 경우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국토를 보면 1970년대 이농현상 이래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농촌은 비어 있다.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모두 도시지역에서만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정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촉발된 터여서 인구와 행정구역을 동시에 감안하는 방식으로 지역구를 재획정하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구 기준의 소선거구제로만 가다 보니 지방만 축소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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