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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헌재 선거구 불합치 결정…경북지역 가장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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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구편차 기준이 인구비례 2대 1을 넘지 않도록 바뀌게 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선거구는 246개. 평균 인구수는 20만 8천여 명입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하한 인구수는 13만 9천 명, 상한 인구수는 27만 8천 명으로 조정됩니다.

경북에서는 경산청도가 30만8천명으로 상한을 초과했고, 하한에 미달하는 곳은 전국 최소 선거구인 영천을 비롯해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김천 등 6곳입니다.

이들 6곳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선거구 유지 하한이 높아지면서 분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꾸려 선거구 조정에 나설 경우,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점까지 인구 하한을 넘기지 못하는 지역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게됩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경북지역에는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6곳으로 이들 지역 가운데 3곳 정도는 줄어

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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