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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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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3일 정례 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 이명옥 칠곡종합상담센터 소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성폭력은 인간에 대한 폭력의 문제이며 가정폭력 또한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법적 의무 교육으로 먼저 폭력예방법과 대응방법을 설명하고, 무엇보다 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법령 및 국가차원의 시스템 이해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해 칠곡경찰서와 칠곡교육지원청, 칠곡종합상담센터 등 각 기관과 연계해 군민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칠곡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됐으며,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가와 지자체를 비롯해 초중고교 학생과 직원, 공직유관단체까지 연중 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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