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데 이어 언니(12)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A(36) 씨에게 징역 9년을, 친부 B(38)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아동들의 새엄마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학대행위를 저질러 동생은 생명을 잃고, 언니는 평생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멍에를 지게 했다"면서 "B씨는 친부로서 조금만 노력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데 방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9차례 학대하고 한 차례 성추행하고,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조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고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다.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옴에 따라 항소심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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