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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심사 기한…야 "일주일 연장" 여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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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심사 처리 기한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를 예산안이나 현안과 연계하려는 전략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야당에서는 심사기한을 일주일 정도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심사 기한을 늘릴 생각이 없다는 여당의 꼿꼿한 태도에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양상이다.

여야가 매년 대립 끝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으나, 올해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30일까지 예산안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음날 표결에 들어간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만약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30일까지 심사한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만들어 원안과 함께 상정한 뒤 다음 달 2일 곧바로 표결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연계해 정치적 성과물을 얻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난처한 상황이다. '사자방'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할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국회법 단서조항을 적용해 여야 합의로 예산심사기간을 일주일 연장하자"고 제안했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기한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여야 간 합의만 있다면 며칠 늦출 순 있다. 그건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에서도 예산안 자동부의제 시행 첫해부터 예산심사 연장론을 공론화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산안 발목 잡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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