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적용 전인 10월보다 241억원, 3.7%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1%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가게 돼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천317원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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