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적용 전인 10월보다 241억원, 3.7%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1%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가게 돼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천317원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