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희수(포항'사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 이달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놓자는 내용을 조례안은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건축물 설계 때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고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조경 및 조명시설을 적절히 배치 ▷도지사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우수 사례 홍보와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강력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예방적 기능 강화로 범죄율이 실제 감소할 것"이라며 "대부분 범죄를 경찰력에 의한 예방과 해결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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