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건강보조식품 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 14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사 수신 업체 관계자 A(61)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B(47)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1년 동안 대구 동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미국에서 만든 농축원액 주스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의 25%를 3년 동안 주겠다"고 속여 5천200여 명으로부터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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